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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21 2015노167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당에서 소란을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양발로 얼굴과 다리를 걷어차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죄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ㆍ유사의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폭력 등의 범죄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된 후 도주하여 원심 공판과정에 불응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결과, 전과관계,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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