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귀화한 중국인이고, (주)C, (주)D의 대표로서, 2010. 4.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조선족협회 구로지부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크루즈 유람선 회사인 씨티에스케이알(주)와 5억 원에 크루즈 유람선의 인력공급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인력을 공급해 줄 회사를 찾고 있다. 연간 선원 공급 인원수는 300명이고, 1인당 취업 조건으로 35,000위안(당시 환율로 640만 원 상당)인데, 계약 이행보증금으로 1억 원을 주면 위 계약 건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인력송출계약에는 보증금을 주는 경우가 없다”고 하면서 이를 거절하자, 2010. 5. 11.경 이행보증금이 없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크루즈 유람선에서 일할 노무자를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암 치료 기계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하여 한국에서 판매하는데 투자하라”고 하였으나 이 역시 피해자가 거절하자, 그 무렵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중국 상해에 있다고 하면서 "암 치료 기계를 30억 원을 주고 구입하였는데, 현재 통관비용과 물류비용이 없어 수출을 못하고 있으니, 100만 위안(당시 환율로 환산하여 한화 1억 8,300만 원 상당)을 빌려주면,
7. 16.까지 두 배로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사와 크루즈 유람선 인력공급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었고, 중국에서 암 치료 기계를 수입하여 한국 병원에 판매하거나, 암 치료 기계 판매 사업을 통한 수익금으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불상의 중국 공상은행계좌로 같은 달 16. 20만 위안을 송금 받아 편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