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1 2015가단19152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부터 2015. 10. 26.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2. 9. 16.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C으로부터 경남 고성군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160,000,000원은 C이 원고와 상의 없이 임의로 지급한 금원임을 확인하고 2012. 12. 31.까지 원고에게 위 160,000,000원을 반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비채변제 주장 피고는, 그가 원고에게 위 16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의 무지로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 사건 약정은 민법상 비체변제의 법리에 의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상 비체변제의 법리는 채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채무를 실제로 변제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바, 피고가 이 사건 약정에 따른 변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이 피고의 주장 자체로 명백하므로, 이 사건 약정에 비체변제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민법상 비체변제의 법리가 유추적용되어 이 사건 약정이 무효로 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 주장 피고는, 그가 원고에게 16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의 무지로 그와 같은 의무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것이므로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약정을 취소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위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