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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02 2019고단41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C는 D의 소개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9. 3.경 강원 횡성군 E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15%의 이자를 지급해 주고 1개월 후에는 반드시 원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초순경부터 신축 전원주택의 자재비, 노임 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사업이 어려워졌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릴 당시에는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약 4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 F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태양,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동종 범죄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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