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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07.16 2019고정27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금지행위를 이용해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경부터 같은 해 12. 13.경까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도박사이트 ‘B'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C의 D은행 계좌 등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21,861,000원을 입금하여 포인트를 충전하고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고 배팅하여 27회에 걸쳐 33,890,000원을 배당금 명목으로 환급받아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B 사이트 화상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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