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9.08.28 2017나53320
공유지분 토지 분할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토지는 춘천시 E 답 3,139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으로부터 분필된 토지이다.
분할 전 토지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었고, 원고의 부친 F은 분할 전 토지 중에서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부분 중 일부에 관하여 소유하고 있었다.
또한 피고의 모친 G는 이 사건 토지를 구분소유하고 있던 전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20년간 자주, 평온, 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가 아니므로, 원고의 공유물분할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나. 판단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등기의 추정력을 뒤집고 이 사건 토지가 원고와 피고의 공유가 아닌 피고의 단독소유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또한 위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특정하여 자주, 공연, 평온하게 20년간 점유한 사실도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