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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24 2017노404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상 여금 지급규정[ 증거 목록 순번 6, 계약 직(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 계약) 사원은 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 이하 ‘ 이 사건 상여금 지급규정’ 이라고 한다] 은 그 형식이 기존 취업규칙과 다르고 위임 없이 작성된 것이므로 취업규칙으로 볼 수 없다.

② 설령 이 사건 상여금 지급규정을 취업규칙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근로자 일반에게 주지시키지 않았으므로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E 주식회사( 이하 ‘E ’라고 한다 )에서 근로 한 F에게 취업규칙( 증거 목록 순번 7, 이하 ‘ 이 사건 취업규칙’ 이라고 한다 )에 따른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검사는 당 심 제 1회 변론 기일에서 원심판결에 ‘ 양형 부당’ 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위 주장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새롭게 제기된 주장으로 적법한 항소 이유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C 및 전 남 영암군 D 소재 E( 주) 대표이사로 상시 15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 구조물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 남 영암군 D 소재 E( 주) 목포공장에서 2015. 8. 21.부터 2016. 8. 31.까지 취 부사로 근로 한 F의 2016년 설날, 2016년 창립 기념일, 2016년 하계 휴가에 대한 상여금 각 2,129,760원, 1,064,880원, 1,064,880원, 상여금 도합 4,259,5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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