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6. 7. 8. 선고 86도722 판결
[근로기준법위반][집34(2)형,440;공1986.8.15.(782),1023]
판시사항

사립학교 교장이 학교일반직원에 대한 관계에 있어 근로기준법 제15조 소정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사립학교 교장이 비록 그 학교 일반직 직원들에 대한 임면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위 직원들을 학교에 근무시키면서 학교운영의 일환으로서 그 업무를 지시, 감독하고 학교예산에서 자신의 명의로 매월 봉급을 지급하여 왔을 뿐더러, 학교예산은 학교장이 이를 편성하여 집행하게끔 되어 있다면 교장은 위 일반직원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근로기준법 제15조 소정의 사용자에 해당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근로기준법 제15조 에 의하면, 동법에서 사용자라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만이 아니라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사립 중학교 교장으로서 비록 그 학교 서무과에 근무하던 일반직 직원인 피해자 이성주에 대한 임면권은 가지고 있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위 이성주를 학교 서무과에 근무시키면서 학교운영의 일환으로서 그 업무를 지시, 감독하고 학교예산에서 피고인 명의로 위 이성주의 봉급을 매월 지급하여 왔을 뿐더러, 학교예산은 학교장인 피고인이 이를 편성하여 집행하게끔 되어 있고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가진 위 이성주의 퇴직금 역시 위 학교예산에서 지급되어져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위 이성주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제15조 소정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것이고,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퇴직금 체불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이명희 최재호 황선당

arrow
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 1986.3.13선고 85노1166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