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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16 2015노2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참조).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범행 후 피고인이 상당기간 행방을 감추어 수사에 차질을 초래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고, 가담 정도도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도 크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전과가 6회 있기는 하나, 모두 1998년 이전의 것으로, 그 후로는 폭력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되어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구금생활을 하며 반성의 시간을 보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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