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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2 2017고단8275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11. 경 업무상 횡령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회사의 경영 및 자금 관리업무 등을 총괄한 사람으로, 위 회사의 회생 절차에서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7. 위 회사에 관하여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하여, 서울 중앙지방법원은 2015. 12. 14.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하면서 피고인을 위 회사의 관리인으로 지정하고, 1,000만 원 이상의 금원 지출에 대하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경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F으로부터 회사자금 2만 불( 한화 약 2,400만 원 상당) 을 교부 받아 베트남 G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 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위 E의 회장에게 회사 자금 1만 불( 한화 약 1,200만 원 상당) 을 교부하고, 같은 달 베트남 호치민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위 H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E의 사장 I에게 회사 자금 1만 불( 한화 약 1,200만 원 상당) 을 교 부하였다.

이로써 D 주식회사의 관리인으로서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000만 원 이상의 금원 지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J, K, F의 각 증언내용

1. 결정( 회생, D 주식회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64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벌 금 500만 원, 범행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결국 피해자 회사를 위해 불가피한 금전지출이었으나 현실적으로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집행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어서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있어 참작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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