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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6.02 2015가단20991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5. 3. 11.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 11. 소외 주식회사 C와, 2013. 9. 11.부터 2014. 8. 25.까지 3차례 걸쳐 소외 주식회사 D와, 각 위 회사들이 농협은행 경북영업부로부터 대출받음에 있어 위 회사들의 대출금 채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위 회사들의 대표이사인 소외 B은 위 회사들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주식회사 C가 위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원고는 2015. 7. 31. 위 회사를 대신하여 농협은행 경북영업부에 위 대출금을 변제하였다.

2015. 8. 6. 현재 원고의 위 회사와 그 연대보증인인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원금 239,621,982원 및 이에 대한 연 12%의 연체이자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다.

다. 주식회사 D가 위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원고는 2015. 8. 12. 위 회사를 대신하여 농협은행 경북영업부에 위 대출금을 변제하였다.

2015. 9. 16. 현재 원고의 위 회사와 그 연대보증인인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원금 1,028,239,551원 및 이에 대한 연 12%의 연체이자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다. 라.

B은 자매인 소외 E과 2003. 9. 3.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매수하고 각 위 부동산 중 1/2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은 2015. 3. 17. 전유부분 구분으로 인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서 분할되었다

(이하 위 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마.

B은 2015. 3. 11. E의 남편인 피고에게 그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 3. 17. 피고에게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바.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03. 9. 3. 채무자 B 및 E,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부산은행, 채권최고액 264,000,000원의 근저당권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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