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5. 12. 05:00경 강원 강릉시 C에 있는 D피씨방 뒤편 주차장에서, 이전에 피해자 E(20세)이 인터넷 페이스북 사이트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친 다음 근처에 있는 F편의점 안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F편의점 냉장고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꺼내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휘둘러 이를 피하려고 하던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위 맥주병으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 위쪽 바닥을 향하여 내리치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 몸 위로 올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며, 발로 피해자의 복부와 허벅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5. 20. 07:00경 강원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식당 뒤편 노상에서 친구 I과 함께 걸어가던 중 I과 말다툼을 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H식당 뒷문 유리창을 어깨로 강하게 쳐서 깨뜨려 수리비 3만 원이 들도록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사진, 내사보고(편의점 CCTV 출력),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