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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28 2013고정18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22. 04:0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술값을 지불할 만한 돈이 없었고 달리 술값을 결제할 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8만 원 상당의 맥주 15병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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