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장기 10월, 단기 6월에, 피고인 C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합 25: 피고인 A』
1. 강도 상해 피고인은 2018. 7. 30. 19:20 경 L, M, N, C과 함께 전 북 부안군 O에 있는 P 병원 주변 노상을 배회하던 중 때마침 자전거를 타고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Q(26 세, 지적 장애 2 급) 을 불러 세운 뒤 “ 몇 살이냐
” 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시비를 걸었다.
N은 피해자의 나이를 확인해 보겠다는 구실로 피해 자로부터 피해 자의 주민등록증을 건네받아 돌려주지 않았고, 피고인은 주민등록증을 돌려 달라고 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 차 넘어뜨리고, N은 다시 일어난 피해자를 밀치고 발로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이어서 피고 인과 일행들은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 N은 피해자가 타고 있던 자전거를 빼앗아 타고 앞장서 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에 붙어 서서 “ 씨 발 새끼야, 잘 따라와”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병원 주차장 쪽으로 피해자를 끌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주차장 서편 구석진 곳으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의 뺨을 2~3 회 때리고, L, M, N, C은 피해자를 둘러싼 채 욕설을 하면서 피해 자가 저항할 경우 집단적으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담배 1 갑을 빼앗아 N, M과 나눠 피우고, 다시 발로 피해자의 팔 부분을 걷어차고 목을 붙잡고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한 후 피해자의 주머니를 뒤져 현금 3,000원, 스마트 폰 1대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 M, N, C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압착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7. 29. 13:46 경 전 북 부안군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