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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18 2018가합20572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D에 대한 대여금 채권 1) 공증인가 E 법무법인은 2015. 1. 8. 원고와 D의 촉탁에 따라 증서 2015년 제16호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2) 원고는 D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상 대여금 채권 487,441,767원(= 원금 281,001,504원 원금에 대한 2015. 1. 8.부터 2015. 2. 8.까지 연 3%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739,072원 원금에 대한 2015. 2. 9.부터 2018. 1. 10.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205,169,591원, 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D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가지는 진료비 등 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8. 1. 12. 창원지방법원 2018타채100214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8. 1. 16.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송달되었다.

나. D에 대한 면책결정 1) 한편 D은 2008. 11. 21. 창원지방법원 2008회단9호로 회생신청을 하여 2008. 11. 21.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2009. 9. 28. 회생계획안에 대한 인가결정을 각 받았다. 2) 창원지방법원은 2015. 1. 5. D이 향후 회생계획기간 안에 회생계획에 따른 자금을 조달하여 회생계획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생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5. 1. 20. 확정되었다.

3) 이에 D은 2015. 1. 21. 창원지방법원 2015하단121호, 2015하면121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고, 창원지방법원은 D에 대해 2015. 3. 24. 파산선고를, 2016. 2. 3. 파산폐지 및 면책결정을 각 하였고, 2016. 2. 18. 위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

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D은 위 면책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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