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09.18 2020가단113463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기재 원고별 청구금액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별지 표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기재 원고별 청구금액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별지 표 기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