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10.07 2020가단8561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 기재 원고별 각 청구금액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 기재 원고별 각 청구금액 및 위 각 돈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