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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0.07 2020가단8561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 기재 원고별 각 청구금액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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