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0.10.21 2020가단5600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원고별 청구금액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원고별 청구금액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