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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20 2017나27497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2016. 8. 8. 09:21경 제주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우측 옆 문짝부분으로 마침 위 도로에 주차하고 있던 원고 운전의 F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원고 차량 수리비 7,000,000원, 수리기간(2주) 동안 발생한 교통비(렌트비 상당) 3,200,000원, 여수에서 원고 차량을 싣고 제주도까지 가는데 소요된 왕복 교통비 1,500,000원, 원고 상해에 따른 치료비 및 위자료 합계 1,500,000원을 합한 13,200,000원과 그 중 10,000,000원에 대한 2016. 8. 8.부터 2017. 2. 20.까지 발생한 6개월분의 이자 750,000원을 합한 13,95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3,9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 차량의 과실로 원고 차량에 어떠한 피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 차량이 2016. 8. 8. 09:21경 제주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를 진행한 사실, 같은 시각 원고 차량이 위 도로에서 주차하고 있었던 사실, 당시 원고 차량의 블랙박스에 미세한 충격음이 녹음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그 무렵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을 충격하여 원고 차량에 7,000,000원 상당의 수리비 등이 발생할 정도의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 차량의 과실로 원고 차량에 어떠한 피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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