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9.26 2017고단48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0. 2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9.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외에 동종 무면허 운전 전력이 5회 더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6. 19:0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경남 함양군 함양읍 서상면에 있는 ‘ 래래 향’ 앞 도로까지 약 108km 구간에서 C 봉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동종 전과 다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