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지입계약의 체결 원고와 피고는 2016. 2. 15. 피고가 이 사건 화물차를 원고에게 지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용화물자동차지입계약(이하 ‘이 사건 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갑 제1호증).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지입계약 이후 인상된 지입료를 매월 일부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지입계약을 해지하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화물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신청절차를 인수하고, 인상된 미납 지입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원고는 2016. 6. 1. 대표자가 변경되면서 지입료를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인상한 것으로 보인다
(갑 제3호증, 갑 제7호증의 1) 이 사건 지입계약에서 지입료에 관하여 최초 지입관리비는 원고와 피고가 협의해서 조정하고, 그 후에는 매년 변동되는 물가상승률에 따라 원고가 조정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는데(이 사건 지입계약 제6조), 지입료 기준을 ‘매년 변동되는 물가상승률’에 기초한 점이나 원고가 2016. 6. 1. 지입료를 인상한 이후에 2017. 4. 1.까지 지입료 액수를 유지한 점(갑 제3호증)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적어도 계약 체결 이후 1년 동안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지입료 인상을 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원고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지입료를 인상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상액은 위 지입료 약정에 따라 물가상승률에 따라야 하는 것인데 원고의 인상된 지입료가 물가상승률에 기초한 것으로 보기도 힘들다.
원고의 지입료는 165,000원에서 275,000원으로 무려 66%가 인상되었다
(갑 제3호증). 따라서 원고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인상한 지입료를 기준으로 피고가 지입료 지급을 지체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