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8. 04:45 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파출소에서, D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택시 안에서 구토를 하고 요금을 지불하지 않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동대문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 로부터 택시비 지불을 요청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면서 위 파출소에 온 후, 그곳에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 이 씹새끼야, 짭새 새끼들 아’ 등의 욕설을 하던 중 경위 E이 ‘ 욕설을 하지 말라’ 는 이야기를 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위 E의 턱 부분을 1회 때리고, 주먹을 들어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경찰 공무원을 폭행하여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벌 금형)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구형 : 징역 1년 선고 형 : 벌금 500만 원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정한다.
가중요소 : 경찰 지구대에서 정복 경찰관을 상대로 범행한 죄책의 무거움, 수사기관에서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필요성 등 감경요소 : 자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