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3.09.10 2013고정842
모욕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8. 15:00경 창원시 진해구 B아파트 114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여, 44세)에게 피고인의 차량 앞에 바짝 붙여서 주차한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그곳 경비원인 D과 지나가는 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피해자에게 “미친년아, 또라이 아니냐, 소문대로네, 별거지 같은 게 들어와서 아파트 물 흐리네”라고 욕설과 폭언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증인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