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10.07 2015노272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구리 옷깃을 잡은 사실만 있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떡집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D(여, 42세)은 피고인과 같은 건물에서 E학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9. 18:00경 광주 광산구 F 3층 E학원 강의실에서 피해자가 같은 건물 상가 업주들에게 피고인의 부인인 G의 험담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너 미친 것 아니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팔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려고 피해자의 옆구리 옷깃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여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는데,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자신이 강의실에서 학생인 H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들어와서 앉았고, 시험기간 중이니 바쁘다고 가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가지 않고 소리를 지르고 “싸가지 없는 년아, 또라이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자신의 좌측팔 부위를 1회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