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과 2013. 6. 18....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피해자 C(여, 45세)과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이다.
1. 피고인은 2013. 6. 27. 02:10경 창원시 진해구 D아파트 114동 104호 앞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이 있어 피해자의 베란다 창문에 돌을 던졌다고 생각한 피해자가 자신에게 따진다는 이유로 한손으로 목을 자르는 흉내를 내면서 “한번 딱 아다리 되면, 두 번도 아니야, 정신 이상한 짓해, 딱 한번이야”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위 1.항과 같은 날 02:20경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그곳 경비원 E(27세)과 출동한 경찰관이 듣고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피해자에게 “우리 아파트에 정신병자 이런 게 들어와 살꼬, 미친년아 경비는 왜 부르는데, 씨발 년아, 거지 같은 게, 내 귀에 기침하고 지랄병하고 있어”라고 욕설과 폭언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위 2.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미친 년, 정신병자, 니가 신고를 잘 한다며, 니 때문에 이사 간 사람이 몇 명인 줄 아냐”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 되는 형 : 벌금 500,000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3. 6. 18. 00:02경부터 00:13경까지 창원시 진해구 D아파트 114동 104호 앞에서, 평소 피해자 C(여, 47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