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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19 2020나50521
대여금
주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9. 18. 피고의 아들 C 명의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7. 9. 20. 피고와 피고가 주식회사 D로부터 하도급받은 ’E구역 하수관거 정비공사 중 오수관로 가시설공사 및 추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동업하기로 하면서,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40,000,000원을 투자하고, 피고는 용접기, 콤프, 발전기 외 현장에 필요한 소모장비를 제공하여 공사를 수행한 다음, 원고는 주식회사 D로부터 입금된 공사비에서 인건비,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금액 등을 공제하고 남은 일정 금액을 회수하고, 피고는 장비대 등을 월 30,000,000원으로 정하여 일하는 날에 따라 정산 수령하기로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동업약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8가소33274호로 15,000,000원의 대여금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하였고, 광주지방법원 2020나67622호로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중이다

(이하 ’별건 소송‘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7. 9. 18. 피고가 10,000,000원을 대여해 주면 수일 내로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여 피고의 아들 명의의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해주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총 15,000,000원을 차용한 후 이를 모두 변제하였는바(별건 소송중임), 이 사건 금원은 위 15,000,000원에 포함된 차용금으로 모두 변제하였다.

또는, 이 사건 금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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