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3 2018나76905
계약보증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2항에서 피고가 항소심에서 한 주장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 요지는, D가 이 사건 공사를 중도에 포기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하였으므로, 그 계약 이행을 보증한 피고는 도급인인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2. 피고가 항소심에서 한 주장에 관한 추가 판단

가. 피고는 ①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대상인지 의문이고, ② 계약금액을 58,239,080원만큼 감액조정한 조치는 피고의 보증책임 범위를 가중한 것으로서 피고의 동의가 없는 한 효력이 없으며, ③ D가 위 계약금액 감액조정에 동의하였더라도 이는 ‘보증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때’(보증약관 제2조 제2호) 또는 ‘주계약의 내용에 중대한 변경이 있었을 때’(보증약관 제6조 제2호)에 해당하여 피고가 그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감액조정금액 58,239,090원이 피고에 대하여 효력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계약이행보증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그러나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에 발주자로부터 설계방법, 경제상황 변동 등에 따른 대금 조정이 있을 경우 조정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공사대금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발주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통지에 따라 물가변동에 의한 공사대금 감액조정금액을 미지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