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21. D으로부터 파주시 E에 있는 ‘F’의 건물 및 토지를 매수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하순경까지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G, H, I 등 남자 손님들로부터 1인당 16~18만 원을 받아 위 금원의 50%를 J, K, L 등 위 업소의 여종업원들에게 분배하여 주고, 위 손님들을 마사지실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 불상의 남자손님들로부터 합계 391,065,000원을 받아 그 중 195,532,500원을 여종업원에게 분배하여 주고, 나머지 195,532,500원을 취득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 업소인 ‘F’를 운영하면서 위 업소의 사업자 등록 명의 및 신용카드 매출대금 입금계좌 명의를 위 업소에서 맹인 안마사로 근무하는 M 명의로 함으로써, 피고인이 위 업소의 실제 업주인 사실을 감추고 성매매 알선 수익금을 피고인이 아닌 M이 취득한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4. 21.부터 2016. 10. 하순경까지 성매매 알선을 통한 신용카드 매출대금 합계 260,710,000원을 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입금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운영 계좌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 F 운영계좌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