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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11 2015고단12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7. 22:40경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프런티어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삼성자이아파트 쪽에서 삼성우체국 쪽으로 좌회전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F(64세)를 위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내역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벌금형 2회 외 다수 전과 있음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책임보험 가입, 음주수치,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직업성행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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