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 23.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7. 18:55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스포츠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엑스포로에 있는 여진불교미술관 앞 도로를 전민동 쪽에서 탑립동 쪽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도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33세) 운전의 E 렉스턴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사본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제1유형), 기본영역, 금고 4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벌금형 3회 있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