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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8.13 2013노377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포 차량을 할부로 판매한 후 대금 정산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판매한 차량의 번호판을 임의로 절취하고, 나아가 가지고 있던 스페어키로 차량까지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전과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종 전과까지 포함하여 수십 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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