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9.23 2015노417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07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판매한 고유황 벙커C유는 연소시 발생하는 아황산가스가 공해를 유발시키기 때문에 대기환경보전법상 해상유로만 사용이 가능할 뿐 육상에서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벙커C유를 판매한 기간이 약 1년 6개월에 이르러 비교적 장기이고 판매량도 상당해 보이는 점을 비롯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관련자인 AW, BY과의 처벌의 형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