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3 2019노423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면서 해당 주민센터의 공무원들에게 사과한 점, 피고인의 지병인 양극성 장애, 조현병 등 정신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다소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여러 차례 징역형과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각 협박이나 업무방해의 경위, 횟수 및 방법(특히 많은 시민들이 드나드는 주민센터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공무원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 각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