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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4.17 2017고단8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2. 1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10. 8.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 및 벌금 300,000원을 선고 받은 후, 2016. 8. 13. 특별 사면에 의하여 잔형을 면제 받아 같은 날 김 천 소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9. 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같은 해

9. 14.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7. 7. 1. 01: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금산면에 있는 중천 농협 지소 앞 사거리에서 금산 교 쪽에서 금산 쪽으로 3 차로를 진행하던 중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주위에 다수의 차량이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안전거리를 둔 상태에서 전방 및 주위를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주위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차선을 변경하여 같은 방향 2 차로에서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D( 남, 23세) 운전의 E 스타 렉스 승합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을, 스타 렉스 승합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 남, 23세 )에게 약 3 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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