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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07.10 2018고단31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2018고단318) 피고인은 2018. 6. 22. 21:40경 속초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입구에서 환자접수와 수납업무를 담당하는 피해자 D에게 입원이 거부되었다는 이유로 "씨발새끼야. 나이가 몇 살이냐. 입원을 왜 안 시켜주냐 “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를 향해 삿대질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2018고단508) 피고인은 2018. 11. 20. 00:22경 속초시 E에 있는 F 건너편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처 G으로부터 폭행 피해가 의심되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속초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이 피고인과 G을 분리 조치하고 신고경위를 확인하려고 할 때 피고인이 계속하여 G에게 다가가려고 하여 피고인의 팔을 잡고 G에게 다가가려는 것을 제지하자, “씨발 가만히 있어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I의 팔을 쳐낸 다음 I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옆구리 부분을 잡고 늘어지는 등 I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수사보고(피의자 진료기록부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진료기록부 첨부관련), 수사보고(피해자가 촬영한 동영상 관련),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경찰관 전화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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