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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7.26 2018가단11709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B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차전51457호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이 2014. 8. 7. ‘B는 원고에게 46,636,443원과 그 중 22,156,499원에 대하여 1999. 4. 30.부터 2004. 5. 14.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고, 그 지급명령이 2014. 9. 2.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현재 군포시 C아파트, D호를 임차보증금 9,000만 원에 임차하여 B와 동거중인데, 그 임차보증금 9,000만 원은 임대차계약일인 2018. 2. 20.경 B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B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위와 같이 증여한 것이므로, 피고에 대한 위 증여계약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된다.

따라서 피고와 B 사이의 위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9,0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먼저 원고의 주장과 같이 B가 2018. 2. 20.경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9,000만 원을 증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과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는 위 임차보증금 9,000만 원을 피고의 전 주거지인 안양시 E 아파트 F호의 임대차보증금 1억 원에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사해행위로 지목되는 행위 자체의 존재에 대한 증명이 없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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