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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7.11 2018가합53323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하는 사실

가. 원고는 창원지방법원 2017차전5305호로 B에 대하여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7. 9. 11. ‘B는 원고에게 209,153,593원과 그 중 207,315,363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B의 이의신청이 없어 2017. 12. 6.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2. 9. 13. 피고와 피고의 누나 C, 여동생 D의 공동소유인 김해시 E 대 468.3㎡ 지상의 피고 소유인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2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1층 243.30㎡, 2층 245.97㎡(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억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9. 13.부터 60개월로 정하여 B에게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6. 4. 위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창원지방법원 2018타채103699호로 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230,286,124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는 2018. 6. 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사실인정의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라 피고에게 추심금 230,286,12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이 사건 추심명령 송달 전에 피고, C, D 등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권과의 상계 등으로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앞에서 든 증거들과 갑 제4호증, 을 제3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판단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이 사건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에 모두 소멸하였다고 판단된다.

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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