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하는 사실
가. 원고는 창원지방법원 2017차전5305호로 B에 대하여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7. 9. 11. ‘B는 원고에게 209,153,593원과 그 중 207,315,363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B의 이의신청이 없어 2017. 12. 6.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2. 9. 13. 피고와 피고의 누나 C, 여동생 D의 공동소유인 김해시 E 대 468.3㎡ 지상의 피고 소유인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2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1층 243.30㎡, 2층 245.97㎡(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억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9. 13.부터 60개월로 정하여 B에게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6. 4. 위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창원지방법원 2018타채103699호로 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230,286,124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는 2018. 6. 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사실인정의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라 피고에게 추심금 230,286,12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이 사건 추심명령 송달 전에 피고, C, D 등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권과의 상계 등으로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앞에서 든 증거들과 갑 제4호증, 을 제3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판단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이 사건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에 모두 소멸하였다고 판단된다.
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