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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14 2016노48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사기 및 유사 수신행위 관련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어 피해자들의 최종적인 실제 피해액은 범죄사실 기재 금액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 중 일부는 종전에도 다단계 유사 수신업체에서 유사 수신행위를 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인 점, 대다수 피해자들도 정상적인 투자 과정에서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고수익 약속을 만연히 믿고 자금을 투입한 책임이 있는 점, 피해자 Y과는 합의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사기 및 유사 수신행위 관련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13억 원을 초과하며, 피해자 M, R에 대한 사기 범행 피해금액도 8천만 원을 넘는 등 전체적인 범행의 규모가 큰 점, 사기죄 등으로 인한 실형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일부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이 양형기준의 하한보다는 조금 더 중하게 정한 위 형은 적절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에 오기 및 기재 누락 임이 분명한 부분이 있으므로,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2015 고단 1269 사건의 제 2 항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제 14 행의 “157 번 ~164 번, 168번, 169번, 174번, 176번 ~178 번” 을 “156 번 ~163 번, 167번, 168번, 173번, 175번 ~177 번 ”으로, 같은 행의 “J 과 공모하여 ”를 “J( 범죄 일람표 순번 184번 ~199 번) 과 공모하여” 로, 2015 고단 2340 사건의 범죄 전력 제 1 행의 “ 사기죄로 ”를 “ 사기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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