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 1. 15. 경 피해자 C에게 2,500만 원을 차용한 후 위 차용금 중 2,3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가 2014. 7. 25. 피고인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 가단 16625호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소송 진행 중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4. 9. 2. 경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 112번 길 20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피해자에게 ‘ 소를 취하해 주면 2015. 3. 경부터 매월 30만 원에서 100만 원을 변제 하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어 처가에서 생활비를 빌려 쓰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소를 취하해 주더라도 매달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4. 9. 11. 위 대여금 소송에 대하여 소를 취하하게 함으로써 위 대여금 청구소송의 소가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판단 피해자가 소를 취하한 것이 사기죄에서의 재산 상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는 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본안에 관하여 종국판결이 있기 전에는 소가 취하되면 소송 계속이 소급적으로 소멸되므로 재차 같은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바, 이 사건의 경우, 피해 자가 판시 대여금 청구소송에 대하여 소를 취하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재판 청구권을 포기했다거나 어떠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