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47.87㎡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3. 11. 24.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매수하여 2014. 1.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 2층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소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2층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서 건물명도 소송을 하였고, 위 소송은 조정으로 종결되었는데, 원고가 다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종전 소송의 기판력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을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대전지방법원 2014가단210378호로 피고에 대하여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은 대전지방법원 2014머105184호 조정사건으로 이송되었으며, 2014. 8. 13.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원고가 위 소송을 취하하고, 피고가 이에 동의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조서가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소가 취하되면 처음부터 소가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경우가 아니라면 같은 소를 다시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있었던 조정조서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전소유자 C이 피고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하면, 피고가 이 사건 건물 중 2층을 인도하기로 조정성립되었는데, 위 돈이 전혀 지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을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C 사이의 소송(대전지방법원 2007가단47732)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