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12.18 2018가단816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68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수산물 도소매업을 하는 법인으로, 부산 수영구에서 ‘C’을 경영하는 피고에게 각종 수산물 등을 외상으로 공급하였으나, 2016. 3. 초순경 이후 지급받지 못한 외상미수금이 32,684,000원에 이른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32,68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7.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된 것) 및 동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2019. 6. 1. 이후부터는 개정된 법정이율인 연 12%를 적용하여야 하므로, 이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