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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13 2020나2017106
손해배상(기)
주문

제 1 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5. 29. 주식회사 C( 이하 ‘C’ 이라 한다) 을 상대로 “C 은 원고에게 50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부산지방법원 2015차5472호), 그 지급명령은 2015. 6. 18.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D 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던 중고자동차 매매단지 사업에 D가 대표이사로 있는 C의 자금 25억 원을 유용하기로 D 와 사전에 공모하여, 2012. 1. 3.부터 2012. 4. 18.까지 사이에 D가 C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액면 금 합계 25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 5 장을 교부 받아 이를 횡령하였다” 는 범죄사실로 2016. 4. 22. 1 심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고( 부산지방법원 2015고합205), 2016. 9. 28.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로 감형된 판결을 선고 받았으며( 부산 고등법원 2016노292), 2017. 1. 12.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되어( 대법원 2016도1675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위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피고의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D가 실제 운영하는 E 주식회사( 이하 ‘E’ 이라 한다) 가 추진하던 토지 구획정리 사업에 투자하였으나 위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손해를 보게 되었다.

이에 피고는, 위 E 투자금은 D가 대표이사로 있던

C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C의 울산 울주군 F 아파트 사업권(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사업권’ 이라 한다) 의 처분대금으로 피고의 D에 대한 위 투자 손해를 만회하고자 하였다.

한편 피고는 D, G, H와 함께 주식회사 I( 이후 상호를 ’ 주식회사 J‘ 로 변경하였다.

이하 ’I‘ 이라 한다) 명의로 용인시 기흥구 K 부지를 경락 받아 그 부지에 중고자동차 매매단지를 신축 분양하는 사업( 이하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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