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3.07.04 2011고단26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2.경 대전 서구 둔산동 1277 현대캐피탈 5층에 있는 현대캐피탈 대전지점에서 사실은 경제적 사정이 매우 어려워 피해자 현대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C 싼타페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회사 직원 D에게 대출금을 성실하게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26,500,000원을 대출받은 후 1회도 할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합의를 위해 선고기일 연기를 구한 이후 계속하여 선고기일에 불출석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