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그 중 39,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6. 27.부터, 11,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유한회사 원종합건설(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원종합건설, 이하 ‘원종합건설’이라 한다)에게 전주시 덕진구 C 외 2필지 지상에 ‘D 의료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도급을 주었다.
원종합건설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후 2014. 2. 25. 피고에게 ‘총 공사대금 2,431,000,000원 중 이미 지급받은 공사대금 외 39,000,000원을 공사잔금으로 확정하고, 같은 날 이를 지급받음으로써 공사대금이 완납되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공사대금 완납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전주지방법원 2013카단3040호로 대여금 50,000,00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원종합건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채권 중 50,000,000원’을 가압류할 채권으로 표시하여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3. 8. 12. 원고의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2013. 8. 14.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다. 원고는 원종합건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29004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4. 1. 24. ‘피고 원종합건설은 원고에게 460,000,000원을 지급하되, 2014. 2. 21.까지 150,000,000원, 2014. 3. 21.까지 150,000,000원, 2014. 4. 18.까지 160,000,000원을 각 지급하고,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8. 1.부터 각 지급일까지 연 3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만일 피고 원종합건설이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그 이행을 1회라도 지체할 때에는 피고 원종합건설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된 금원 전부를 일시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그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전주지방법원 2014타채2234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