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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18 2014나2024356
건물
주문

1.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본소청구에...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부천시 원미구 I 철근콘크리트조 콘크리트슬래브지붕 5층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지하 1층 747.56㎡, 1층 519.78㎡, 2층 534.32㎡, 3층 534.32㎡, 4층 519.78㎡, 5층 519.78㎡,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건물 중 1층, 2층, 3층 및 5층에서 ‘C유치원’을, 4층에서 ‘D어학원’을 각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인근의 어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2. 2. 29.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4층 어학원 영업과 관련된 인적물적 시설 일체를 양도하면서 ‘업무협력 및 지원 약정’(이하 ‘이 사건 업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 계약기간 이 사건 업무협약은 2012. 2. 29.부터 2015. 2. 28.까지 3년으로 한다.

제3조 보증금제공 본 운영에 있어 임차보증금은 50,000,000원으로 한다.

제4조 협력 및 지원부분 원고는 피고에게 어학원 운영에 필요한 셔틀버스와 중식을 지원한다.

단, 책정된 원아 중식비는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납부한다.

피고는 원고의 유치원 운영에 있어 정규반 영어수업 및 방과후 특기적성 영어수업에 필요한 강사를 지원한다.

C유치원 정규영어수업 및 방과후 특기적성 수업료는 원고에게 권리가 있다.

단 수업교재 및 재료는 원고가 부담한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업무협약을 체결한 2012. 2. 29.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4층(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월차임 없이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 임대차기간 2012.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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