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2. 7. 18:0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모텔 203호 내에서 피해자 D(45세)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회사에서 상을 받은 것에 대해 피고인이 별것도 아닌데 상을 받았다는 듯한 표현을 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고인의 뺨을 2회 때리고, 같은 모텔 뒤편 공터로 이동해 피고인을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것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할퀴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3. 2. 7. 22:5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D가 거주하는 E모텔 501호에 찾아가 자신과 싸웠던 피해자가 어디론가 가버렸다는 이유로 출입문을 발로 수회 차 그 곳 업주인 피해자 F 소유 시가 220,000원 상당의 목재 출입문을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E모텔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D 소유 G 스포티지 차량의 전면유리와 좌측 백미러를 그 곳에 있던 돌로 내리쳐 시가 1,435,698원 상당을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계산서
1. 현장 및 피해부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