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4.06 2017고단1858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8. 25. 01:45 경 거제시 B에 있는 C 농협 옆 D 앞에서 친구인 피해자 E(29 세) 와 말다툼을 하던 중 길거리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이 들어 있는 쓰레기 봉투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부 열창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위 E 와 다투다 분을 이기지 못하고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모닝 승용차 조수석 사이드 미러를 발로 차서 수리비 314,000원이 들도록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다마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안에 꽂혀 있던 시가 미상의 자동차 열쇠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현장,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