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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5.01 2017가단1323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5. 9.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과 사이에 A회사 행주사옥(이하 ‘이 사건 사옥’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공사기간 2016. 5. 16.부터 2016. 10. 30.까지로 하여 20억 9,000만 원에 도급 주는 계약(이하 ‘원도급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C은 2016. 9.경 피고에게 원도급공사 중 미장, 방수, 조적공사를 공사기간 2016. 9. 12.부터 2016. 10.까지로 하여 2억 4,000만 원에 하도급 주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C은 원도급공사의 준공기한인 2016. 10. 30.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였고, 2016. 11. 30. 원고에게 2016. 12. 15.을 기한으로 원도급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속하였으나, 2016. 12. 15.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였다. 라.

C은 2017. 2. 11.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금체불양도계약서를 작성교부하였다.

임금체불양도계약서 양도인 성명: C (인) 주소: 서울시 종로구 D E호 사업자번호: F 양수인: 성명: 피고 (인) 주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G 양도인 C은 양수인 피고에게 이 사건 사옥 건의 밀린 체불임금의 변제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해당 체불임금에 대한 증거임을 증명한다.

다 음

1. 현장명: A회사 행주사옥

2. 채권양도금액: 1억 9,000만 원

3. 양도인 C이 채무자(H)로부터 도급받은 이 사건 사옥 건의 밀린 임금에 대한 양도인 C의 채권금액을 채무자(H)이 지급하기로 한다.

마. 원고는 2017. 2. 11. 피고에게 ‘이 사건 사옥 공사 현장에서 작업한 C과 피고 사이에 양도 체결한 체불임금 1억 9,000만 원을 원고가 피고에게 준공일로 10일 이내에 전액을 아무 조건 없이 우선 지급하기로 한다. 비밀 유지하고 준공검사 받을 수 있도록 미비한 부분은 마무리 작업하기로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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