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망 H 명의의 2010. 1. 16.자 차용증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0가단12232호 사건의 2011. 2. 15. 기일의 증인신문시에는 위 차용증을 대필하여 주었다고 증언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66(본소), 73(반소)사건의 2011. 8. 11. 기일의 증인신문시에는 위 차용증을 대필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여 모순되게 증언하여 위증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끼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기존의 공소사실(대필 관련 위증)에 더하여 아래의 범죄사실(대여 관련 위증)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고, 이 법원이 변경된 공소사실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위 항소이유 주장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당초 제기된 공소사실을 전제로 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으나, 변경된 공소사실은 변경 전 공소사실을 포함하고 있어 기존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우선 판단한다.
나. 변경 전 공소사실과 이에 대한 원심의 판단 ⑴변경 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8. 11. 17: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81호 법정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66(본소), 2011가합73(반소)호 C이 제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청구 사건의 제4차 공판기일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