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0. 00:49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병원'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그 곳 출입문을 밀어서 열고 위 병원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계산대 위에 있는 금전출납기와 계산대 아래 서랍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20만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등
1. 자유저축예탁금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범위] 감경영역, 8월~1년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자의적 피해 회복 또는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유사의 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복역하였다가 2009년경 출소하였고 2010. 10.경에도 절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징역 10월이 적절하고, 다만 출소한 이후 상습적인 범행이 없었고 이 사건 범행도 계획적이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 등이 피고인의 교화에 힘쓸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및 무엇보다도 피고인이 단란한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기 위해,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